질문과 답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작성일의 익월 10일까지 발행을 하여 익일 국세청에  전송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저희 어메이커스는 작성일의 익월 10일에 일괄발행 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원 고객님이 이용해주신 모든 거래내역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므로 임의적으로 취소발행은 불가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입금자가 아닌 주문자 정보 기준으로 발행되어 주문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의 수정발행은 불가하오니 주문시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

 

*월합발행에서 건별발행으로의 수정발행은 결제일 익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른 메일로 발송을 원하시는 경우 마이페이지>주문조회>세금계산서 확인 후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여 발급하시고,

해당 내용으로 진행이 안되시는 경우 고객센터>1:1문의 선택 후 요청하시면 처리해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가치세법 16조에 의거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토록 되어있으므로 회원가입 시 입력 하신 기업정보로만 발행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주문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는 상호 중복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업회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신용카드, 적립식 카드, 휴대폰 번호 등)를 제시하면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내역은 연말 소득공제 자료로도 활용되므로 개인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현금영수증 서비스 등록 및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이 안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마이페이지>정보수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국세이므로 개인,기업회원을 불문하고 제품의 판매가격에 포함이 되어서 공급자가 예수를 한 후에 국가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결제시 무통장입금,가상계좌입금등을 이용하시는 분은 결제창에서 바로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번호나 핸드폰번호를 기입해주시면 되십니다. 별도 계좌결제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신 부분 발급을 원하실 경우 대표번호 (1600-9221) 회계팀으로 요청하셔서 주민등록번호분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송금은 전신송금이라고 해서, 국내 온라인 입금처럼 실시간 확인이 아니고,

중계 은행을 거쳐 국내 해당 은행으로 입금되는데, 2~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고객님 계좌로 환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너무 오랜 시간 소요되면 고객님 거래 은행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